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의 제정안과 다른 나라의 공휴일

Tuesday, December 09, 2008

캐나다의 공휴일 3가지:


2007 2008 2009 2010 2011
Victoria Day
(Monday preceding
May 25)
May 21 May 19 May 18 May 24 May 23
Labour Day
(first Monday
of September)
Sept. 3 Sept. 1 Sept. 7 Sept. 6 Sept. 5
Thanksgiving Day
(second Monday
of October)
Oct. 8 Oct. 13 Oct. 12 Oct. 11 Oct. 10


일년마다 날짜가 다른게 보여요? 토/일요일에 겹쳐서 연휴가 없는 상황이 안 생기게 하기 때문이죠. 아니면 오늘 윤상현 의원이 제정안대로 해도 되죠: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 쉬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 (캐나다)의 Alberta주에서 2월마다 학생들이 5일 휴가가 있지만 어떻게 생기냐하면:

주말이 되기 2일 전에 Teacher's conference (선생님들이 이틀동안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훈련받고 더 나은 선생이 되는 컨페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주말, 그리고 다음 월요일은 Alberta주의 휴일인 Family Day가 있어서 총 5일이 돼요.

윤상현 의원의 제정안이 좋지만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다: 바로 휴일이 주말에 있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을 쉬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수도 있죠. 즉, 한국과 무역을 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단력만 보고 빨간날이 아니면 회사가 평소같이 운영을 하고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차피 그 다음 월요일을 쉬는것이라면 그냥 다른 나라같이 휴일을 몇번주의 월요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추석도 항상 수목금(+토일)으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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